사회일반
김희영 소송대리인 “재판 비공개 요청한 적 없다” ‘30억대 손배소’ 판결 앞두고 해명 나온 까닭
뉴스종합| 2024-08-21 17:45
[김희영 인스타그램·뉴시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전과 관련해 “재판 선고 비공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영 이사장 소송대리인은 21일 “법적으로도 판결 선고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김 이사장 측이 선고 내용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반박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모든 결과를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절차진행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은 ‘통상의 가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선고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가사소송이 무분별하게 공개돼 개인 사생활이 침해됐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검증된 사실처럼 확산된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김 이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를 바로 앞둔 시점에 언론 기사 등과 함께 이러한 설이 나오게 된 것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고(노소영 관장) 측은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나친 여론전에 몰두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수년간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공격을 감내하며, 어떤 루머도 바로잡지 않고 침묵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침해는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현재 최 회장과 동거 중인 김 이사장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이 파탄 났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위자료는 30억원대에 이른다.

yg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