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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24-08-22 00:39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사진=정연욱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간첩박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산업간첩 박멸실패는 도태’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이 너무 낮아 첨단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범죄수익 차단을 위해 징벌적 벌금 10배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범죄 이득액의 10배 벌금’과 함께 ‘기존 3년 이상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연욱 의원 외 강선영, 김종양, 박성훈, 서지영, 엄태영, 주호영, 김선교, 이헌승, 김소희, 최은석, 정동만, 박수민, 박정훈, 김민전, 박상웅 등이 공동발의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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