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24-08-22 14:27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엔터가 2020년 3~5월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바람픽쳐스 실소유자인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2월 바람픽쳐스가 다른 컨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정상적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 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올해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이후로 계속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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