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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민생 중점법안 내놓는다…원전·반도체·온플법 포함
뉴스종합| 2024-08-23 10:0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점법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점법안에는 가칭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 지원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최대한 이견이 없는 미래산업 육성법들을 통과시켜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오는 29~30일 연찬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내놓는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주부터 중점처리 법안들을 취합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각 상임위 간사들과 상임위원장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인공지능(AI)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딥페이크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AI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력망법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복수 관계자들은 전했다.

테마는 ‘민생’이다. 중점법안 리스트에는 원전산업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올라와 있다. 최근 체코 신규 원전산업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미니원전’으로 불리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해 국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원전산업 특별법은 오는 9월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줄인 SMR 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고준위 방폐장법에 대한 여야 일부 이견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장법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고준위 방폐장법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특별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28일 본회의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후속조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력망법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독-과점 시장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곧바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에 독자적 온라인플랫폼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결제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온플법을 추진한 만큼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온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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