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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판결 나흘만에 신속 이행
뉴스종합| 2024-08-26 14:28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정윤희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26일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가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예정된 해외출장을 소화하기 위한 출국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항소 포기와 함께 신속한 의무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위자료 지급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2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공동책임이 있는 김 이사장이 동일 금액을 변제했다”며 “노 관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했고, 지난 5월 2심 판결에서 20억원을 인정받았다. 노 관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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