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후배 항문 벌려 구경시키고 촬영…엽기적 배구부 선배들 2명 실형
뉴스종합| 2024-08-26 14:39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등학교 운동부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0대)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청사 전경. [헤럴드DB]

A씨와 B씨는 작년 2월까지 대구 한 고등학교 배구부에서 활동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C씨(16) 등 후배 4명에게 가혹 행위로 알려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절 놀이는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옆의 친구가 가슴이나 목을 압박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이다.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후배 D씨(16)와 함께 샤워하던 중 D씨의 항문을 벌려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줘 추행하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뒤 강제로 항문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그는 C씨 등 4명에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C 씨가 자고 일어난 후 이불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했고, 피고인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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