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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측, 노소영에 20억 입금 까닭 “판결 존중…항소포기서 제출”
뉴스종합| 2024-08-26 20:16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변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측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에 전달한 20억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해 변제했고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소영 관장측에 사실을 알렸다”며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억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가지급금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위자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억원의 위자료를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 이사장측은 20억원 입금과 함께 항소포기서를 전달, 위자료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 관장측은 김 이사장의 20억원 입금을 확인한 뒤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소영의 개인정보·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 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증거에 노소영 관장에게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있었다”며 “판결금 이행에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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