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성 성폭행하고 수천만원 갈취한 '그놈' 발목엔 전자발찌가
뉴스종합| 2024-08-26 21:51
전자발찌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가게에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30대가 구속됐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어머니가 B씨 가게에 방문했다가 문이 잠겨있자 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B씨와 통화하던 중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오후 6시 15분쯤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가게 내부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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