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형 감형…“유가족께 송구”
뉴스종합| 2024-08-27 17:0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17년 SNS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글을 써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유가족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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