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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안 연말까지 마련…내년 추진”
뉴스종합| 2024-08-27 17:38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과방식이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라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라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선 “건전성 규제 집행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 소통 과정”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요청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했고 은행이 손쉬운 방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명목으로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며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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