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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대상된다…크루즈여행 정보제공 강화
뉴스종합| 2024-08-28 08:23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 등 체육시설을 사업자는 가격과 환불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를 할 때도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을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상조에만 적용하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소비자의 권익도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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