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귀신의 집’ 알바에 ‘깜짝’…발차기로 턱 가격한 가라테 유단자, 10년 소송 결과는?
뉴스종합| 2024-08-29 07:50
‘귀신의 집’ 자료 사진. [YOLO 재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집’을 방문한 가타레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에게 하이킥을 날려 중상을 입혔다. 이후 이 남성은 놀이공원 측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였지만, 최근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라테 유단자 A 씨는 약 10년 전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찾았다.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집에 들어간 A 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 씨가 등장하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다.

B 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B 씨에게 1000만 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된 A 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을 분담하라는 소송을 벌였다. A 씨는 귀신의집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합의금 70%는 놀이공원 측이 내라고 주장해왔다.

올해 1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지방법원은 테마파크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항소했지만 7월 오사카 고등법원 역시 또다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유령의 집 성격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은 억지라고 봤다. 유령이 이용자를 덮치지 않기 때문에 반격할 필요가 없고, 턱을 걷어찬 것 역시 두려움에 의한 반사적 행동 범주를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A씨는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또다시 항소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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