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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뉴스종합| 2024-08-29 11:5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2014년 첫 당선 이후 3선에 성공해 10년간 서울시 교육계를 이끈 조 교육감이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고,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조 교육감이 이들 교사 5명을 채용한 과정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이들의 채용을 강행하며 부교육감 등의 반대도 묵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번호 ‘2021 공제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인사담당자에게 위법한 직무수행을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조 교육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영향을 끼쳤다”며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전교조의 특별 채용이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우려 등을 보고받았지만 (채용 과정의)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사)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심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안타깝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달초 조 교육감 측은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남용죄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이것 역시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교육청은 당분간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실시될 계획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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