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 1억8800만원 포상금 지급
뉴스종합| 2024-09-02 14:5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 ㄱ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13억28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3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 ㄴ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병동전담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하고, 방사선사와 의무기록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부당청구하는 등 808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할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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