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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시 주담대 예외”
뉴스종합| 2024-09-10 11:15

신한은행이 10일부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던 가계대출 정책을 바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예외로 허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일자는 조치 시행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보유 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도 예외로 인정해 1억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런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를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까지 제한하기로 했던 정책을 바꿔 100% 초과를 허용하되 150% 범위(최대 1억원) 내에서 대출을 내줄 계획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 결혼(혼인신고일 3개월 이내) ▷배우자·직계가족 사망(사망일 6개월 이내) ▷자녀 출산(출산·출산예정 전후 3개월 이내) ▷의료비(수술·퇴원 3개월 이내) 등이다. 애초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를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를 막을 예정이었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최대 100%까지로 묶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4일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은행장들과 간담회까지 열기로 하면서 은행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려는 분위기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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