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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뉴스종합| 2024-09-12 11:03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을 명확히 한다. 또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되는 등 주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모빌리티와 고령자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 편의 서비스가 개선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된다.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현장 방문 서비스는 현재 수도권에 한정돼 있으나,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고령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자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좌식 샤워시설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렌터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안이 제시됐다. 렌터카 대여 계약 시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편도 렌터카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영업소 등록 기준도 개선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전동 킥보드 등의 속도제한을 기존 25㎞/h에서 20㎞/h로 강화하고, 안전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비접촉 결제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술 표준안을 마련해 여러 교통수단에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기량 기준 대신 차량 크기 기준을 적용해 면허 취득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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