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류 광고 위반 건수, 지난 5년간 약 6배 증가
뉴스종합| 2024-09-13 08:56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친근한 캐릭터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유도하는 주류회사의 마케팅이 청소년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류광고 규제 위반 건수는 2019년 572건에서 2023년 3088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에 따르면, 주류광고는 직,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거나 미화, 유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령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돼 캐릭터 등을 이용한 주류 광고 방식은 처벌 및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상품과의 협업 마케팅도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캐릭터 ‘쿵야’는 올해 4월 환경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실천행동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에 활용되고 있는데, 맥주 광고에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귀여운 두꺼비와 곰돌이, 만화 캐릭터들을 내세운 주류 광고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며 “귀여운 만화 캐릭터가 행복한 표정으로 주류를 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 모두에게 술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의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등에 따르면 100명 중 13명이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주된 이유는 ‘부모나 친척이 권해서’ 마신 경우를 제외하면 ‘호기심으로 마셨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응답 중 15%를 차지했다.

[김남희 의원실 제공]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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