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아까운 내 보험료” 해외여행자보험,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살펴야[머니페스타]
뉴스종합| 2024-09-15 08:00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대합실을 빠져나와 렌터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추석 연휴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보장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해도 보험료는 한 번만 지급돼 두 번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로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이 해당되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흔히 선택하는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험약관상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파손시 휴대품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품가액은 신품가액으로 결정되는 반면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돼 청구된 수리비용 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기가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숙박비나 관광지 입장권 등의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영상=이건욱PD]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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