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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불’ 알고보니 수수료가 5%…환불도 까다로운 ‘아고다’, 방통위 나섰다
뉴스종합| 2024-09-18 19:01
[여행 플랫폼 아고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사실조사에 나섰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시간이 지나도 동일 가격이 유지됨에도 ‘20분 간 가격 유지’ 등 문구를 통한 이용자 기만 ▷당장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후지불’ 옵션시 5%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분명히 고지하지 않은 문제 ▷환불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 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지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는 아고다의 환불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후지불 옵션의 수수료 추가 또한 뒤늦게 알게 됐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여행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여기어때(523건)에 이어 아고다가 2위(505건)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아고다가 324건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통상 사업자에 실태점검을 진행한 후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이에 업권에선 유사한 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아고다 또한 방통위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2023년 어도비가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하거나 선납한 요금을 적절하지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 해지권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2020년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고 월 구독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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