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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일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개최…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뉴스종합| 2024-09-20 10:31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88개 기업집단·3292개 소속회사의 임직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공시제도는 지난해 1월 도입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공시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하고 허위·지연공시나 단순 누락·오기 등 공시점검 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에 나선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다뤄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연동제 도입 이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추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이라며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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