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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에 "헌법 전면부정…비상식적 법안"
뉴스종합| 2024-09-26 11:3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며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고 26일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나와선 안되는 법"이라며 "소관도 국회운영위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거부권 제한법에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도록 명시됐다. 거부권 행사 기준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강행 추진한 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막히자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운영"이면서 "위헌적"이라며 반발, 퇴장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재표결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이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한 만큼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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