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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5년간 2032억 납부..."주무부처 고용부마저"
뉴스종합| 2024-10-10 08:06
22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 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20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마저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4억6000만원, 2023년 1억1000만원의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6곳의 정부부처는 총 673억원, 360개의 공공기관은 1359억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태호 의원실 제공]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은 3.6%이다.

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억3000만원, 2020년 120억4000만원, 2021년 113억원, 2022년 186억2000만원, 2023년 208억원으로 5년간 4.6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부처 상위 10곳은 국방부(29억8000만원), 교육부(19억8000만원), 외교부(20억9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000만원), 국세청(17억4000만원), 법무부(16억원), 경찰청(11억8000만원), 행정안전부(10억6000만원), 고용노동부(8억2000만원), 여성가족부(7억원) 순이다. 특히 상위 세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전체 고용부담금의 76.8%에 해당하는 516억원에 달한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4억4000만원, 공공기관 정책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등 20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한 번도 5년간 충족하지 못해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특히 이 중 8개 기관의 부담금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방부는 2019년 8억7000만원에서 2023년 114억1000만원원으로 급증했고, 교육부도 같은 기간 5억7000만원에서 57억원으로 10배가 늘었다. 외교부 역시 매년 부담금이 증가해 지난해 8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360개 공공기관 중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인 304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1379억원에 달하고, 이 중 101개의 기관은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소관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이(385억5000만원), 교육부(325억8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146억3000만원), 국토교통부(143억9000만원) 소관 공공기관 순이며, 방위사업청(74억4000만원), 금융위원회(68억2000만원), 해양수산부(36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도 서울대학교병원(133억70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54억7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43억4000만원). 경북대학교병원(43억40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42억2000만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41억30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39억1200만 원), 한국산업은행(38억1000만원) 등 전체의 10%인 35개 였다.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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