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임신부 배지 삽니다” 성심당 혜택, 악용 사례까지?…“이중으로 확인할 것”
뉴스종합| 2024-10-10 08:51
대전 유성구 도룡동 성심당 DCC점 앞에서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를 위한 입장 프리패스 정책을 실시한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내놨다.

9일 성심당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임산부 배지는 임신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프리패스 불가 정책을 밝혔다.

성심당에 따르면 임신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해 신분증과 대조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심당]

임신부로 확인받은 고객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 포스로 결제할 경우 5%의 할인도 받는다.

이같은 대책은 임신부가 아님에도 ‘임산부 배지’를 구해 웨이팅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임산부 배지는 임신 시기, 산모의 이름 등 구체적 신상이 적혀 있지 않아 할인 혜택을 위해 이를 중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모수첩은 병원에서 직접 날짜, 임신 주수, 건강 정보 등을 적는다. 때문에 실제 임신 또는 출산 여부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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