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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화탄소활용 전문기업 연구개발 지원…법적근거 마련
뉴스종합| 2024-10-10 09:16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CCUS) 전문기업의 연구개발과 고가 장비 공동 사용, 인증 등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CCUS는 산업 활동 등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따로 모은 뒤 고갈 가스전 등에 넣어 가두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관련 기업 지원 범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유관 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포집사업자지원과 관련해 규제개선요청 사전 검토, 설치·운영자금 융자 또는 융자알선, 설치·운영비용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 고가장비 공동사용, 우수기술 발굴 및 실증·사업화, CCUS 산업육성을 위해 기술의 사업화,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등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CCUS를 통해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연간 480만t으로 상향한 바 있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10억t 규모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저장할 공간을 찾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포집 시설의 신고, 수송 사업 승인, 저장 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담겼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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