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반 서울시, 중구청, 경찰 등으로 구성
가이드 자격증 없으면 과태료·행정처분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명동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쳐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 인솔자, 무자격 가이드 4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반 활동 장면.[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명동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원은 시와 중구, 경찰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사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무자격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해 서울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국내 가이드 자격증 없이 현지에서 동행한 외국인 여행 인솔자, 무자격 가이드 4명을 적발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의뢰했다. 이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는 800만원의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는 시정명령에 그치지만 2차는 사업정지, 3차는 등록취소까지 간다.
시는 명동에 이어 해외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어 건전한 관광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해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