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인플루언서, 헬스장서 퇴장 조치
“스포츠 속옷·레깅스 차림…명백한 차별”
브라질의 인플루언서 제시카 프라이타스는 복장 때문에 헬스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프라이타스가 당일 입은 의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18만 팔로워를 보유한 브라질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복장 문제로 헬스장에서 퇴장 조치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현지시간) 더 미러등 외신은 브라질의 인플루언서 제시카 프라이타스(33)가 헬스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프라이타스는 검은색 스포츠 브라와 분홍색 3부 레깅스 차림으로 헬스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직원은 프라이타스에에게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며 즉각적인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프라이타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당시 착용했던 운동복 사진을 공개하며 “나는 알몸이 아니었고 다른 회원들과 동일한 복장이었다”며 “당시 헬스장에는 비슷한 복장의 회원들이 많았음에도 나에게만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적었다.
프라이타스는 “운동 중 영상 촬영이나 다른 회원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레깅스는 운동할 때 흔히 입는 의상”이라며 “부당한 처우”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과도한 노출은 자제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레깅스는 운동복 영역을 넘어 일상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 [게티이미지뱅크] |
레깅스와 관련된 논쟁은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딱 붙는 운동복인 레깅스의 형태를 두고 “민망하다”, “보고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의견과 “입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맞선다.
지난해에는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운동회에서 레깅스를 착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교사들의 몸매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운동회에 참석한 아이의 아빠들이 민망해하며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옆으로 돌렸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레깅스는 운동복 영역을 넘어 일상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나치게 꽉 끼는 레깅스 착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딱 붙는 레깅스를 오랜 시간 입게 된다면 하체 혈류 저하로 인한 다리 부종, 피로감, 저림, 하지정맥류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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