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율희 양육권 소송, 승소 가능”…사건 맡은 이혼 전문변호사의 자신감, 왜?
라이프| 2024-11-07 19:50
율희와 최민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율희쪽 이혼 전문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율희의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히며 7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양담소'에 관련 영상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변경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면서 양육권자 결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예상했다.

유튜브 채널 '양담소' 영상 캡처

양 변호사는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며 "율희 씨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며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양 변호사는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또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최민환이 성매매 수사를 받는 게 양육권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의심하게 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한 네티즌은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에 슬하에 아들 하나, 쌍둥이 딸 둘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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