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겨냥 “당시엔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이라고 봤다…본인도 수사”
“불기소 받아 재수사 불가? 이명박도 BBK 무혐의였지만 특검으로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김건희 여사의 조언은 국정농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최순실씨가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주고 인사 조언을 한 것”이라며 “당시 그것은 국정농단이라고 했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파견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점을 짚은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김 여사와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백 통의 카톡을 나눈 것은 공사 구분이냐. 저는 공사 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읽씹 문자’ 사건도 있었다. 그 문자 자체도 보면 공식적인 공사 구분이 이뤄진 상태의 의견 교환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따.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국정개입의 흔적은 너무 많고 공사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도 출장 조사 정도 이뤄지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겠냐”며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BBK 사건은 무혐의 결정이 났다. 그런데 특검을 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발언은) 과거 전례와 맞지 않고 이 사건들 중 대부분은 대통령도 직접 관여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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