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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공사비 분쟁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 개최
부동산| 2024-11-08 15:57
8일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 행사사진. [한국부동산원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는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들(건설, 법률, 회계, 정비)로 향후 중재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파견될 예정이다.

중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분쟁·갈등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특히 국토부는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 계약 관련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 등 관련 판례 해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해설 ▷사례 중심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워크숍에 이어 오는 13일 영남·호남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구에서 2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구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법률, 회계,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 중이며,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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