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액셀 최대로 '꾹' 밟았다"…행인 둘 목숨 앗고 '급발진' 주장한 70대
뉴스종합| 2024-11-13 10:05

70대 벤츠 운전자 A 씨는 9월12일 오후 1시12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어귀 삼거리에서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을 숨지게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벤츠 운전자는 사고 직전 제동 페달(브레이크)이 아닌 가속 페달(액셀)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벤츠 운전자 A 씨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A 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급발진을 이야기했으나, 경찰 공식 조사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의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급발진이라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은 최대로 작동해 속도가 시속 121㎞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행인들을 덮치기 전 가로등을 먼저 들이받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도 제동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할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짓고, 금주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A 씨가 고령인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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