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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없다” 배째라 집주인 속출…세입자의 눈물 [부동산360]
부동산| 2024-11-13 10:49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올 상반기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방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공동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접수한 주택 임대차 분쟁 접수 건수는 총 33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수선 의무 47건 ▷계약 갱신·종료 46건 ▷손해배상 45건 ▷계약 이행 및 해석 15건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접수한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위원회가 운영된 2020년 이래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18건에서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 등으로 지금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조정 신청 건수는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건수가 전체 임대차 분쟁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 2023년 37%, 올 상반기 48%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사례가 속출하는 건 비수도권의 역전세(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등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 9월 기준 매매가 하락률(-0.06%)이 전세가 하락률(-0.01%)보다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집합 건물 기준)은 4만10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7164건)보다 10.5%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었다는 의미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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