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맡은 주진우 의원
“재판부 결정은 존중…李대표 반대 심히 유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불발에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된 선고 때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냈다.
주 의원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법원을 통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한 촬영 및 생중계가 가능한 상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갖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선고 재판 생중계에 대한 요청과 함께 탄원서 제출이 이어졌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별도의 4개 형사재판 중 2건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25일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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