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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추진”
뉴스종합| 2024-11-13 11:25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가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불법사채업자의 악질적 지인추심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처벌 수준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약무효소송 등 법률 지원뿐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금융회사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도 서민금융지원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사회악’이라고 지적하고 “제가 직접 주간이 되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반사회적 계약 무효소송과 부적격 대부업체 퇴출 등을 통해 대부업 시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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