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태원참사 도착시간 30분 당겨 기록한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뉴스종합| 2024-11-13 13:59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토록 직원에게 지시한 최재원(59)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6분에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판단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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