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대 초임 검사, 만취해 경찰 때리고 모욕…1심 벌금, 얼마인가 봤더니
뉴스종합| 2024-11-13 15:41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검사 측은 1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지난 5일 법원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재판부가 이같은 상황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장민석)은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측은 선고를 앞두고 형사공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진행할 수 있기에, 원치 않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10여 차례에 달하는 합의 시도에도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해 추후에라도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습공탁 등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탁을 하면서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로, 지난 4월 새벽께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