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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부정 채용’ 드러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신청
뉴스종합| 2024-11-15 08:09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중인 사무국장이 부정 채용으로 임용됐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에 접수돼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된 사무국장은 공고 채용지침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이를 인정받아 임용된 사실이 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가 전국적으로 지시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인천시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자, 채용비리 피해자는 권익위 등에 구제를 요청했다.

특히 부정 채용으로 임용된 사무국장의 부적합한 경력을 심사해 최종합격자로 채용시킨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와 인천광역시 등 관련 공무원들도 채용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공정하지 못한 채용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채용비리 피해자에 따르면 센타는 지난해 6월 사무국장 채용 공고에 따라 최종 임용된 현 사무국장의 경력이 부적합했는데도 이를 합격시킨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나자,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와 센타를 상대로 한 구제 신청서를 지난 8일 권익위,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원서에 경력(재직)이 1년 5월 13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2년 1월 18일) ▷성촌의 집(6월) ▷인천광역자활센터(5년)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2월 14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9월) 등 사회복지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했다고 응시원서에 기재했다.

사무국장의 사회복지업무 10년 이상 근무 경력(재직)에 대해 인천시의 감사 결과, 불인정된 부적격 자료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경력 미충족자 사무국장의 서류전형을 합격 판정했다.

이를 놓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공고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기준은 근무처별 근무경력을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 받으려면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모두 명시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경력으로 불인정한다’ 점을 부지케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무국장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만 기재 돼 있을 뿐, 담당 업무는 기재돼 있지 않았는데도 ‘적격자’로의 판정은 채용 규정 등을 위반한 부정채용이자, 채용비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타장은 물론 인사·채용 관련 담당자 등은 부정채용 원인자로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도 인천시의 ‘경징계’ 처분은 너무 가볍다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양정규정은 중징계로 동일하고 채용비위자의 경우 감경 기준에도 ‘감경할 수 없다’라는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임의적으로 ‘중징계’를 격하시켜 ‘경징계’ 처분은 징계양정 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감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위반한 자들로 채용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의무) 위반 등으로 채용비리의 철저한 감사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센터 사무국장 채용 당시 경력이 부적합했다는 의혹이 공직사회에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져 왔다.〈관련기사 본보 7월 11일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고위 간부, 채용 당시 경력 부적합 의혹 ‘도마위’… 인천시 감사관실, 전격 조사 착수’ 보도〉

한편 인천시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전수조사(2월~10월) 지시에 따라 인천시 산하 2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부정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에 따른 인천시의 감사 결과는 지난 10월 권익위에 제출됐고 권익위는 12월 중 채용비리 적발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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