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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 인정
뉴스| 2016-09-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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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문화팀] 미인가 투자회사를 설립해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자자문 회사 대표 이희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장 주식의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허위로 과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그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로부터 22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 피해자는 이씨가 출연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 추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희진 씨가 현재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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