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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뷰] '여친상해' 아이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 2017-07-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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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폴라리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래퍼 아이언(25·정헌철)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주관으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아이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처한다"고 판결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해한 뒤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공판에서 아이언과 전 여자친구 A씨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아이언 측은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 다른 폭행의 경우는 정당방위이며 협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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