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권선택, 일주일 전만 해도…
뉴스| 2017-11-14 10:45
권선택 대전시장, 긴긴 싸움 끝 시장직 상실
권선택 대전시장, 마지막까지 고군분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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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에서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또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은 해당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시가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판결 일주일 전인 지난 7일만 해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증액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윤후덕 더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및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했던 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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