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시민 딸, 무죄 다툴만한 일이었나?
뉴스| 2017-11-21 16:05
유시민 딸, 검찰이 상고 포기한 이유
유시민 딸, 父와 같은 듯 다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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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딸=MB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유시민 딸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시민 딸 유수진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한중 FTA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외쳤고 이 가운데 유시민 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유시민 딸 기소에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국 유시민 딸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지검 간부들은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무리한 상고로 비칠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유시민 딸은 아버지만큼이나 사회적 문제 참여도가 높아 눈길을 끈다. 유수진 씨는 지난 2015년 4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다음 날 석방된 유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와 노동권, 사회 공공성을 연이어 파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시민과 딸의 공통점은 또 있다. 유수진 씨는 유시민과 같은 서울대 출신이며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유시민은 딸에 대해 JTBC '썰전' 방송에서 "제 딸이 '생각이 다른 점은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 좀 하라고 하더라.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고 밝힌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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