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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도 공범이라는 청원?..."징계 권한 없어"
뉴스| 2018-07-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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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영장 기각을 한 판사에 파면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파면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허경호 판사의 판결이 궤변이라며 "허경호 판사도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면 구속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허경호 판사는 5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권성동 의원의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는 내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을 내린 허경호 판사의 사례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글도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고, 청와대 측은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답변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원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해당 청원 내용을 전달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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