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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압수수색, 유착관계 형성한 뒤 퇴직해서 벌인 일?
뉴스| 2018-07-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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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검찰이 현대차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오전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번 현대차 압수수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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