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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8인체제 헌재는 재심 사유”
뉴스종합| 2017-02-25 19:19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5일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선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이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측은 현행법에는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9명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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