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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정부 눈 높이 맞춰 ‘신용대사면’
뉴스종합| 2017-05-26 10:14
우리은행, 1868억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 전량 소각
신한ㆍKB도 각각 4400억ㆍ9800억 진행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시중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눈높이에 맞춰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채권’을 전량 소각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다 이미 상각처리까지 해 소각을 해도 사실 상관없지만, 지금까지 고객들의 모럴해저드를 우려해 조용히 처리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서민 금융정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전량 소각은 물론, 적극적으로 소각 사실을 알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고령자 등이 포함된 개인 1만8835명이 보유한 1868억원 규모의 채권이다.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소각으로 개인채무자 1만8835명은 연체 기록이 삭제돼 통장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체정보가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앞서 2012년 이전의 소멸시효 완성 특수채권을 소각처리했고, 이번에는 2013년 이후 특수채권 전량을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달 4일 5년 이상 특수채권 4400억원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9424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은행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도 지난 4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보관기관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자 9800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한 바 있다. 현재는 5년이 지난 특수채권은 전산상 자동으로 소각처리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외환은행과 전산 통합작업을 하면서 특수채권 1462억원을 소각 처리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특수채권을 집계해 소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올 초부터 5월 현재 소각 처리된 채권은 220억원에 이른다.

농협은행은 소멸시효 포기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난 2013년 6월 435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시효가 지난 채권은 자체 소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초 소멸시효가 지난 특수채권 소각은 고객의 모럴해저드 우려 때문에 조용히 처리해 왔다”면서도 “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등 서민 금융에 방점을 찍자 은행들이 동참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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