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조여오던 檢수사, ‘흔들’
뉴스종합| 2017-11-25 11:02
[헤럴드경제]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구속 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기 때문이다. 군 여론조작 사건이 벌어졌던 전 정부 권력의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2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에서 2012년까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을 보좌하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의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다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지휘라인의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검찰수사망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당혹스러운 점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풀어주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햇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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