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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삼세번 만에 구속…민정수석 시절 사찰이 결정타
뉴스종합| 2017-12-15 07:02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꾸라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의 세 번째 칼을 피해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의혹의 ‘정점’인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적폐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헤럴드경제DB]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2013년 4월 검찰을 떠난 우 전 수석은 4년 8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앞서 두 차례나 구속을 면해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 전 수석은 돌고돌아 자신을 처음 위기로 몰아 넣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발목이 잡혔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을 개인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장본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동향을 불법 수집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 회원들과 진보 교육감 등을 가려내는 작업에도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을 불법 사찰했다면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한 남용이나 부패 범죄는 엄중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추가 기소가 예상된다. 수사팀은 향후 우 전 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보강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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