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금감원 “제2금융권도 내부통제ㆍ채용실태 점검”
뉴스종합| 2018-02-20 12:01
내부고발 적극 유도
모범사례 마련 후 배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 대해 엄격한 채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질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가치를 두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들의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제2금융권 채용 실태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용실태 점검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채용실태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은행과 달리 민간회사 성격이 크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 회사 수는 980여개로 많을 뿐더러 금감원 검사인력을 감안하면 은행과 같은 일제점검은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부문을 검사하며 채용실태도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은행권 베스트프랙티스(Best Practice)가 마련되는 대로 제2금융권에 배포하고 회사별 자체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법금융 근절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수법이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광범위한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해 중점을 두고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에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226개 지자체로 확대해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조성을 위해 지배구조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감독업무의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금융감독연구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센터는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하고 4차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감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영업행위 감독 검사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서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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