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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적으면 계약 취소” 코레일, 철도역사 상점에 횡포
뉴스종합| 2018-03-20 12: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코레일이 철도역사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포함한 운영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레일유통은 철도역사 내에 입점해 있는 음식·의류·화장품 등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전문점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이 최초 입찰 참가 당시에 정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또 연간매출액이 전년도의 90% 미만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왔고, 임대수수료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사실상 인상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해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했고, 나머지 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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