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바집’ 운영권까지 개입…전 LH 간부 징역형
뉴스종합| 2018-03-24 09:00
-금품ㆍ골프 접대 받고 브로커에 운영권 넘겨
-전ㆍ현직 현장소장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


[헤럴드경제] 이른바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현장 내 식당 운영권에까지 개입하며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최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LH 간부 A(55)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추징금 3792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전ㆍ현직 현장소장 B(53) 씨와 C(54) 씨도 법정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123rf]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LH가 시행하는 충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집 브로커인 D 씨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금을 비롯해 골프와 술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B 씨 역시 같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D 씨에게 39차례에 걸쳐 838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C 씨도 3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LH 간부나 현장소장인 피고인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