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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드루킹 진술 탓에 영장 기각당한 ’드루킹‘ 특검
뉴스종합| 2018-08-18 09:01
-“직접 시연 확인했다는 증거 없어” 法, 김 지사 측 주장 받아들여
-대질신문 과정에서 말 바꾼 ’드루킹‘…진술 신빙성 잃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배경에는 김 지사와 공모를 주장해온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오락가락하는 김 씨의 진술 탓에 법원은 영장 청구의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된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그 뒤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는 그간 입장대로 “킹크랩을 본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 동안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시연회 날짜를 지난 2016년 11월 9일로 특정한 특검은 드루킹이 당일 새벽까지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긴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을 만들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한 정황, 킹크랩 초기 버전(프로토타입)이 시연회 당일 개발이 완성된 디지털 흔적을 확보했다.

또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출판사에 머무르던 저녁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을 영장심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로그인→호감·비호감 클릭→로그아웃을 반복하는 식으로 구동되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지사 방문 당시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 열렸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은 김 지사가 실제로 시연회에서 킹크랩의 작동 모습 등을 직접 확인했다는 증거는 전혀 찾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이 점을 파고들어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이 자신이 킹크랩을 봤거나 사용을 지시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9일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을 거론하면서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대질 당시 김 지사와 독대했다고 진술하거나, 김 지사가 “킹크랩은 적법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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